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7 2015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50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