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17:35 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05-7 박정자 삼거리 앞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기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학사 방향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앞 박정자 삼거리 앞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펴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기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