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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1059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가람에셋)는 2011. 11. 4. 흥국생명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제2조(위탁업무) 원고는 위탁된 보험종목에 대하여 흥국생명을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이하생략) 제14조 (대리점 수수료) ① 흥국생명은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흥국생명이 정하는 대리점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5조 (수수료 환수) ① 원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흥국생명에 보험료 납입이 안 될 경우 흥국생명은 원고에 지급한 수수료를 흥국생명이 정한 성적계산방식에 따라 환수한다.

구체적인 환수액 및 환수방법은 흥국생명이 정한 법인대리점 제 규정에 의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속 B을 통하여 2014. 4. 29. 흥국생명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15.경 흥국생명에게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마치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였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흥국생명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는 흥국생명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