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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가단1783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7. 화장품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15.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물품대금 중 20,00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화장품만을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화장품대금 20,000,000원, 위 대여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원의 합계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