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을 이전에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간 성명불상자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여주 살아,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