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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