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