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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9. 01:05 경( 음주 측정시간 : 같은 날 01:16 경)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길 35( 문정동, 자양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 파대로 82( 장지 동) 행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주)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알코올 수치가 높고,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