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F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14.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을 20명으로 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10.경 피고 회사와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위 재건축사업 이외에도 C재건축주택조합, D주택재건축조합, E주택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재건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
가. 인정 사실 순번 일시 액수(원) 이자 변제기 1 2008. 11. 7. 50,000,000 월 3% 2008. 12. 7. 2 2009. 1. 19. 150,000,000 “ 2009. 4. 19. 3 2009. 1. 21. 30,000,000 “ 2009. 2. 21. 4 2009. 1. 30. 30,000,000 “ ㆍ 5 2009. 2. 4. 60,000,000 “ 2009. 5. 4. 6 2009. 2. 27. 30,000,000 “ 2009. 5. 29. 7 2009. 2. 27. 60,000,000 “ 2009. 5. 29. 8 2009. 3. 30. 20,000,000 “ 2009. 7. 1. 9 2009. 3. 31. 30,000,000 “ 2009. 7. 1. 10 2009. 4. 30. 25,000,000 “ 2009. 7. 30. 11 2009. 5. 29. 40,000,000 “ 2009. 8. 29. 12 2009. 6. 30. 15,000,000 “ 2009. 7. 10. 13 2009. 7. 30. 26,400,000 “ 2009. 8. 30. 14 2009. 8. 31. 33,000,000 " 2009. 9. 30. 합 계 599,400,00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한 2009. 9. 30.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