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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가단11149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6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실적 사항의 변동 1) 김포시 C 임야 13984㎡(이하 번지만을 기재한 토지는 모두 같은 리의 토지를 의미한다

)는 1985. 11. 5. C 임야 12113㎡, D 임야 157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E 임야 29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위 C 임야 12113㎡는 1989. 2. 9. C 임야 10574㎡, F 임야 1539㎡로 분할되었다.

3) 위 F 임야 1539㎡는 같은 날 G 임야 79㎡, H 임야 350㎡, I 임야 267㎡, J 임야 85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4) 위 I 임야 267㎡는 2015. 4. 13. I 임야 222㎡, K 임야 4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I 임야 222㎡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위 G 임야 79㎡, H 임야 350㎡ 및 K 임야 45㎡의 각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된 후 G 대 474㎡(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C 임야 13984㎡의 소유자이던 L는 1985. 11. 4.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M은 1985. 7. 28. 망 N에게 C 임야 12113㎡ 및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망 N의 배우자이던 피고 A는 2009. 10.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G 임야 79㎡, H 임야 350㎡, I 임야 26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 A는 2011. 8.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8. 22. 접수 제470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 A는 2011. 10. 20. O에게 G 임야 79㎡, H 임야 350㎡, I 임야 267㎡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