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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