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18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20: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에 있는 합정역 2호선, 6호선 환승 통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우측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