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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4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62,328원과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이행각서,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2016. 5. 20. 1,900만원, 2016. 5. 26. 3,000만원, 2016. 8. 1. 3,000만원 및 D의 계좌로 2016. 6. 21. 100만원, 2016. 7. 19. 1,500만원, 2016. 7. 7. 200만원 합계 9,7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9,700만원과 이자 명목으로 3,300만원을 합한 1억 3,000만원을 2016. 10. 17.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7.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금 9,700만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에 의한 2016. 10. 17.부터 2017. 3. 30.까지의 이자는 10,962,328원(= 97,000,000원 × 연 25% × 165/365, 원 미만은 버린다)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 이자 22,037,672원(= 33,000,000원 - 10,962,328원)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97,000,000원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의한 2016. 10. 17.부터 2017. 3. 30.까지의 이자 10,962,328원을 더한 107,962,328원(= 97,000,000원 10,962,328원)과 그 중 원금 9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