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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12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1% 로 상당히 높고, 3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