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폭행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E, J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10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채권 추심 관련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