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9. 23:45분경 서산시 E 아파트 8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만43세)이 동생인 B의 남편 G과 불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너 G가정 건들면 그땐 어캐되는지 알고 있겠지 네이년이 또 했다간 니가정 불질러놀게야 잘 알아서 판단의 선택을 줄테니 현명하게 처신해라 너와 딸사는 곳 말야 알겠나 겁대가리 엄는년아 기회를 줄테니 때를 기다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욕설 문자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범죄일람표⑴ 순번 2, 4번의 발신장소는 각 수원 권선구 I아파트 108동 504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수원 권선구 I아파트 108동 504호로 정정함. 과 같이 2012. 6. 28.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22:07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7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남편 G과 불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야 이년아 서방찾을 때는 언제고 누구보고 시궁창이라하고 누구보고 냄새난다하니 너 정말 또라이 중에서 정말 더럽고 더러운년이 네이년아 니가 그 따위로 노니까 남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중략) 야이 병신아 한번좀 쑤셔줄까 말조심하고 행동조심해 진짜 시궁창 창녀보다 더 더러운 역겨운 년”이라는 내용의 욕설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5,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