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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908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3. 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와 함께 일한 자이며, 피고는 2013. 12.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2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3. 31.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2014. 5. 2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3. 9.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3. 1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D가 원고의 위임 없이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거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전세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설령 표현대리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