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확정[각공2013상,500]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갑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갑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갑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갑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병합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 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 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손은영 외 1인
변호사 윤경석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2고합3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이 사건 2012전고24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2조 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한 사유가 있어 소년법 제50조 에 의하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소년법 제50조 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 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③ 위치추적법 제9조 제9항 에서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소년법 제51조 에 의한 이송절차를 거쳐 다시 피고사건으로 취급될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진 바 있으므로, 자연적 사건분리를 통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④ 검사가 청구한 근거조문이 징역형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확정과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데, 위치추적법 제9조 제5항 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위치추적법 제9조 제4항 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우리 형사법 체계하의 보안처분 중 하나인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 치료감호법 제7조 )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된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이 있는 이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바이므로 그 취지를 각 재판서에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위치추적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