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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B과 유령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7. 13:51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덕 중앙 지점에서 ㈜ 엠씨 엠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8919-1000 -5398-04 )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 회신, 은행거래 신청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