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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72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를 공갈하여 7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10. 20.경 I가 사설경마를 하는 것을 평택지청 수사관에게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내가 검찰청 계장에게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쓰고 왔다. 이것을 무마해 줄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I로부터 2012. 10. 25. 500만원, 2012. 10. 27. 250만원, 합계 750만원을 사설경마 사건 무마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를 협박하였다

든가 I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검찰에 I의 경마사이트 개설행위를 고발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고발된 사건을 무마할 어떠한 자격이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