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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4. 10. 밀양시 D에 본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1. 18.경부터 2020. 1. 1.경까지 밀양시 E에서 F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굴삭기 장비기사이자 대여업자인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ㆍ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C 굴삭기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굴삭기를 대여 받는 자에게 굴삭기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굴삭기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굴삭기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