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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3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 앞 사거리를 봉일천 방면에서 내유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리현동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시킬 정도로(폐차 당시 차량가액 : 2,030,000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