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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1:5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를 찾아가, 약 1시간 전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인도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준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야 ”며 이를 항의하였으나, 위 파출소 순찰 1 팀 장인 E로부터 “ 다른 지구대에서 처리한 사건이다” 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와, 파출소 주변 주택가에서 대리석 조각( 가로 18cm X 세로 15cm X 두께 5cm) 을 주워서 휴대한 채 파출소 인근 화단에 앉아 있었다.

같은 날 22:05 경, 때마침 위 파출소 앞에 있던 택시기사로부터 “ 술 취한 여자 승객을 깨워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파출소에서 나와 잠든 승객을 깨우기 위해 택시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 세 )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E)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특수 공무집행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제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