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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에스엠 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E(63 세) 이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대리가 그것도 모르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