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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화서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091,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