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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4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선박부품 케이블 등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중 55,061,11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판매대금 55,061,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