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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97에 있는 광명12차 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 부평구 청천동 방면에서 같은 구 농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케이(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K9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