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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에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간의 경화증으로 인한 간이식 상태 및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