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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