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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97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금액 : 32,890,000원, 약정기간 : 48개월, 납입일 : 매월 25일, 월 리스료 : 699,5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3. 6. 18.경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6.경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7: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호간에 정리할 재산문제가 있다며 대화를 요구하여 서로 대화를 마친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3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