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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3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 역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R(66 세) 가 운행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광진구 T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