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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1 17: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간 돈 2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