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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50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구역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영, 취사, 낚시, 세차, 쓰레기 투기 및 선박 운항과 수면을 이용한 레저 활동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4:3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 구리시 토평동 929에 있는 구리한 강시민공원 앞 구리 암사 대교와 강동 대교 사이 한강 수면에서 2 인 승 카약 2대에 2명 (C, D) 과 1명( 피고인) 씩 서로 나누어 타고 약 2 시간에 걸쳐 레저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약을 타는 행위는 기름 유출 등의 위험성이 없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동법’ 이라 한다)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지 못 해서 카약을 탄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인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당시 동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동법 제 6 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도법 제 7조 제 3 항 제 2호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