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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 H은 2014. 2.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등 외국에 입국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에 밀입국시키고 중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G은 외국으로 불법입국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에게 탑승권을 제공할 대한민국 국민을 모집하여, H은 대한민국 국민의 탑승권을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아 중국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등의 2014. 11. 6.자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G, H은 2014. 10.말경 중국인 I, J을 캐나다에 밀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11.초경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C와 K에게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아 중국인에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K의 여권을 만들어 G에게 보내고, G은 2014. 11. 4.경 I, J의 인천을 경유하는 태국 방콕행 2014. 11. 6.자 항공권을 구매하는 한편, 위 중국인들이 신분을 가장할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C, K의 캐나다 벤쿠버행 2014. 11. 6.자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G, H은 2014. 11. 6.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I, J을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는 그곳 공항의 발권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AC064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고 G은 위 K이 연락되지않자 재차 대한민국 국민 L의 캐나다 벤쿠버행 항공권을 예약한 후 위 L은 위와 같이 구매한 AC064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