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창원시 소재 C안마원이란 안마원에서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4. 2. 27경 급여 120만원을 받아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2. 20.경 창원시로부터 생계급여 693,89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2014. 2. 27.부터 2018. 5. 18.까지 18회에 걸쳐 생계급여 총 7,331,143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표, 환수조치사항, 근로소득공제율 지침, 환수금액, 급여수급내역, 출장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부정으로 수급한 생계급여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