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1 2012고정1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E, F 등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E, F 등은 그 당시 각자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신분증상 E, F 등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이 E,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거나 그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