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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3-21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일방통행 이면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출근 시간으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 입구의 횡단보도 앞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범퍼로 밀면서 2~3m 가량을 계속 진행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레조승용차로 역과하여 같은 날 11:35경 E병원에서 혈기흉 및 기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