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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0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가. 인정 사실 1) C는 2008. 1. 31.경 D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C가 D 소유의 광주시 E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고 그 대가로 다세대주택 중 6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원고에게, 2008.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86호로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7,500만 원, 발행일 2008. 1. 31., 지급기일 2008. 7. 31.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2009.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09년 증서 제475호로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2,790만 원, 발행일 2009. 3. 4., 지급기일 2009. 3. 20.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C는 2009. 6. 3.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1,9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19,577,70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64,122,29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C가 2008. 8. 21. 1,000만 원, 2008. 8. 22. 1,335만 원, 2008. 9. 12. 705만 원, 2008. 9. 22. 700만 원, 2009. 4. 30. 100만 원, 2009. 5.경 1,180만 원 합계 5,0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1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C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이 법원 2011가단51990호 에서 2012. 6. 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라거나 그에 기한 채무 중 3,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C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