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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 대구 고속도로 무척산 터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시설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 1 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마침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고속버스 앞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 대구 고속도로 무척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