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6.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림 1점을 감정하기 위해 교부 받아 보관하던 도중 2016. 4. 말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선물로 받았던 것인데 신뢰관계가 틀어져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나중에 위작 임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집 안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림을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그림을 통해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중개하려고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6. 4.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한 후 돌려받지 못하자 바로 2016. 4. 25. 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 그림의 회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