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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1 판결

[특허법위반][집31(4)형,59;공1983.10.1.(713),1381]

판시사항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특허침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160조 제5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특허권자 장기순 외 2인의 특허 제5814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에 관한 생산전용 실시권만을 가지고 있고 판매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기간중 1일 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서울시 일원에 무단판매하여 위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직권으로 살핀다.

(1) 전항에서 본 사실외에 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중 위 특허 5814호의 제조방법으로 옥수수차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원식이 보유한 특허 제4221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으로 1일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상품포장지에는 " 발명특허 제5814호" 라는 내용을 인쇄하여 포장판매함으로써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 제조하여 특허된 것으로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특허법 제160조 제5호 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특허법 제160조 제5호 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면서도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에 해당할지언정 특허된 것이 아닌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특허법 제160조 제5호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1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제조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다만 포장지에 위 특허가 아닌 특허 제5814호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판시 행위는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은 모르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특허법 제160조 제5호 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률적용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더구나 기록에 의하여 1심판결 채용의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로 1심증인 박만서, 정기림의 증언과 위 박만서의 감정서 및 위 정기림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위 박만서는 위 피해자의 특허대리인일 뿐 아니라 그 감정도 위 피해자가 제시한 물품을 감정시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정기림도 위 피해자의 사용인으로서 만연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보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중 특허법 제160조 제5호 해당부분은 법령적용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반등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1심은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해당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