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9. 19:35 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가 대변기 밑에 붙여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날 22:39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9: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2. 07: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 약 0.82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