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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9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였다.

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수는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였다.

위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