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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1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3: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술집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여기 난리법석이 났어요, 죽겠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어 2018. 10. 6. 02:16경 위 술집에서 술집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다시 위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상황발생, 아우 꺼내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고인을 수색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총 6명이 위 술집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이 폭력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