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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66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적발일인 2014. 3. 17.까지 양주시 C에서 ‘D낚시터’ 공소장에는 ‘E낚시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함. 라는 이름으로 천막조 샌드위치 판넬의 건물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물고기를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20,000원(65세 이상 10,000원)을 입장료로 받고 낚시를 하게 하여 고기를 낚는 실내 낚시업을 관할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업소미단속관리대장, 내수면어업신고필증사본, 나대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