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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 20:52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4동 801호 G의 집에서, G에게 대마 대금으로 6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타투 작업실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C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경 I으로부터 대마 45만 원어치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에서 J에게 대마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3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방송국 근처에서 I에게 대마 3g을 우선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2014. 1. 3. 20: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소극장 앞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5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I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위 L 소극장 앞에서 I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안양시에 있는 ‘M’ 클럽 앞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