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8. 23: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 책인 ‘E’( 이명: F)로부터 대금 1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혹 칭 ‘ 아이스’) 1 봉지( 약 0.2그램 )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곳에서, 마약 판매 책 인 위 ‘E ’로부터 중량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를 건네받은 후, 미리 준비한 흡입도 구인 유리관 속에 ‘ 아이스 ’를 집어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페트병과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관련된 공범의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 야 바, 아이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아이스의 양 등 참 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