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2008상,573]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법정경위(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 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 )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박세웅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이며,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진행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수송달자에게 송달될 것이 특히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직권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174조 ), 우편집배원, 집행관 등을 송달기관으로 정하고( 제176조 ), 교부송달( 제178조 )과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하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 제186조 ) 등 송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기관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송서류 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우편집배원도 집행관 등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76조 에 정해진 송달기관으로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우편법(1997. 8. 28. 법률 제5384호로 개정된 후 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4. 정보통신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호 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구 민사소송법 제16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후에는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특별송달이라고 하여 부가우편역무의 일종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제62조 , 제63조 에서 그 구체적인 배달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76조 에 따라 송달기관으로 정해진 우편집배원의 같은 법에 따른 송달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법정경위(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 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 )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구 우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문산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인 소외 1은 소외 2가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구 우편법 제3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다1059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산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소외 1이 수령대행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허위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