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그 작성 이후에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라는 상호로 배전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에게 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해 왔고, E은 피고에게 기계 등의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1.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6,6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가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6,6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6,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도의상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 상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