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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477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충북 청원군 D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03. 10. 9. 설립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2013. 6.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사업권, 이 사건 각 토지,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억 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빌라 3세대로 정하여 양수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계약금 :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중도금 : 19억 2,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3. 잔금 : 6억 8,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불한다.

5. 중도금과 잔금은 농협에서 대출 시 담보물건을 제공한 매도인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대출은행의 사전확인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6. 중도금 지급 시 농협에 1순위 담보설정한 매도인의 부동산은 매매대금 완불 시까지 2순위 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의 의무사항

1. 청원군 D 외 법인(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소유 부동산 전부 근저당설정 모두 해지(지상권 포함)

2. 가등기권리자 E, F, G의 가등기 전부 말소

3. 내수리 소재 C 소유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전부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