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19:07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백화점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위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24세) 이 과거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간 적이 있다고
믿고 이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 뜯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양측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약 10분 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뜯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백화점 손님을 안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백화점 손님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출력 본
1.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67 면, 34 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을 뿌리쳤을 뿐이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백화점 손님 안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